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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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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라 칭하며 이하 “미주상공인총연” 또는 “본회” 라 칭한다. 영문 표기로는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로 하며 약칭은 KACCUSA 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미주지역 한인상공인(상공회의소)을 대표하며, 미주 지역 교포 경제관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교포 상공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며 한-미 양국 간의 유대와 경제교류를 통하여 한인사회의 위상과 경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부): 본회의 사무소는 현직 회장의 거주지역에 둔다. 단 총회의 결의나 현직 회장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일정한 도시에 사무소 또는 임시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4 조 (자격): 본회는 미주지역내 교포 상공인 단체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승인된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된 자로 한다.

 

제 5 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본회에 가입 승인된 지역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미주총연 집행부 임원 및 총연 이사진, 고문, 자문,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전직, 현직 회장과 이사장을 정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본회에 가입 승인된 지역 상공회의소의 소속단체에 등록된 자.

3) 준회원: 본회 집행부의 판단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기업. 단, 이 범주에 속하는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명예회원: 본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거나 또는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상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

 

제 6 조 (임원): 본회 집행기구인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수석고문: 전직 총연 회장 중에서 1 명

고문: 총연 전직 회장, 전직 이사장, 명예고문(추대 직)은 3 명까지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

자문위원장: 1 명

자문위원: 각 경제단체의 총회장과 약간 명

3) 명예회장: 1 명

4) 회장 1 명

5) 수석부회장: 3 명

부회장: 12 명

6) 사무총장: 1 명, 사무차장: 약간 명

7) 감사: 2 명

8) 재무: 1 명

9)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 명씩으로 한다.

10)대변인 및 부대변인:

수석대변인, 부대변인 각 1 명

11)지역협의회장 1 명

 

제 7 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하여 투표 인수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자가 회장이 된다.

2) 명예회장은 미주 교포사회의 상공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나 미주 총연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총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명예회장의 대상자가 마땅히 없을 시에는 총연의 전임회장 중에서 한 분을 추대한다.

3) 수석부회장, 지역협의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사무총장, 사무차장, 재무 및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에서 크게 존경받고 덕망 있는 인사 또는 각 지부의 전 현직

회장 및 전직 미주총연회장, 이사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7)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별도 업무 분담을 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8) 임원의 자격은 신임 회장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

9) 총연과 관계가 없었던 상공인 중에서, 총연의 발전을 위해 모셔오게 되는 명예회장, 자문, 고문 등은 예외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 요청에 의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회를 위하여 회장에게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4)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45 일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 후 영구 보존한다.

6) 사무차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7) 재무는 본회에 관련된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8)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연 1 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9) 각 분과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의 책임자로서 분담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0)지역협의회장은 미주 전 지역을 6 개 지역(동북부, 동남부, 중북부, 중남부, 서북부, 서남부)으로 나누어 회장을 돕는 일을 담당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명예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3)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제 10 조 (이사회구성):

본회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 명

2) 수석 부이사장 3 명. 부이사장: 12 명.

3) 이사:

a)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3 명씩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

b) 각계 각층의 상공인 중에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이 위촉한 이사

 

제 11 조 (이사 선임): 본회 이사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선임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 부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각 지역 상공인 단체에서 3 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전, 현직 지역회장과 이사장, 총연의 부회장 및 사무총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석대변인과 부대변인 등은 본회의 계속적인 발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연 직 이사가 된다. (단, 총연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이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5) 각계 각층의 상공인 중에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이 위촉한 이사.

6) 모든 정회원들은 회기 내에 회비를 완납한 자만이 차기에도 임원, 이사의 자격을 유지한다.

7) 새로운 지역에 상공인의 단체가 창립된 경우에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새롭게 창립한 챕터, 즉 창립이 만 1 년 이상 된 상공회의소의 이사들 만이 차기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의 임무):

본회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수석 부이사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자동이사로서,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서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3 조 (이사회):

이사회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또는 이사장의 소집 요구,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사장은 30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심의 및 결산 보고

2) 사업 계획 승인

3) 본회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4) 명예회장, 이사장, 수석 부회장, 수석 부이사장, 지역협의회장, 부회장, 부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준.

 

5) 총회에 위임된 사항 처리

6) 보궐선거: 회장, 이사장, 감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0 일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7) 상벌 사항

8)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 의결

 

제 15 조 (의결 방법):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은 전체 이사 1/3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

 

제 16 조 (총회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며 임기 만료 연도 5 월 마지막 날 이전 회의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 이•취임식을 한다. 회장은 총회 개최 30 일 전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공문으로 보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 선출 및 이사장 인준

3) 예산 심의 및 결산 보고

4) 사업 계획 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제 18 조 (총회 투표권):

 

1) 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정회원 1/3 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원 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 자는 정회원에 한한다.

3) 정회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본회 발전을 위해 정하는 해당 연회비 전액을 선거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완납한 자에 한하여 본인의 참여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 19 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을 충당한다.

1) 공탁금

2) 각 지역 연회비 및 임원, 이사 특별회비

3) 사업 수익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

6)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7) 모든 정회원은 본인이 해당되는 회비 중에 높은 액수의 총연 회비를 내야 하며, 보직자는 총연 이사회비나 지역회장 회비 등의 이중회비를 내지 않는다.

8) 총회장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명단을 매달 공문으로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9) 매년 12 월 31 일(우체국 소인 날짜)을 기점으로 총연회비 납부 액수와 현황을 다음 해 1 월 15 일 이전에 총연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모든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들에게 총연회장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비납부 현황을 매년 1 월 31 일 이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10)납부한 모든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1)모든 지출은 “회장과 재무”2 인이 서명(Sign)하에 지출한다.

12)사무국에 현금으로 납부한 이사회비는, 사무국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 월 1 일부터 다음 해 5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회계 감사):

 

본회 지출은 2 인 이상이 확인(수표에 2 인 사인)하여 지출해야 하며 회계 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표창 및 징계

 

제 22 조 (표창):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 23 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손상시킨 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불신임):

1) 본회의 임원, 이사 및 감사가 재임기간에 큰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다.

2) 상벌 및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장, 명예회장, 이사장, 수석부회장, 수석 부이사장, 지역협의회장, 수석 고문, 수석 위원장으로 한다.

3) 정회원의 제명권은 반드시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선거

 

제 25 조:

본회는 회칙 제 3 장 18 조에 의거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정회원으로서 현직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은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 인준한다.

2) 시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해 3 월 1 일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3)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위원 4 명으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 위원장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이사들의 명단을 3 월 31 일 이전에 각 지역의 회장들과 투표권을 가진 모든 정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연락을 해야 한다.

 

제 26 조 (선거관리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칙 및 시행세칙의 집행

2)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및 관리

3) 투•개표 장소 설치 운영 및 관리

4) 투표권자의 명부 관리

5)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의 자격 심사

6) 선거 결과 보고 및 당선 선포

7) 투표 관리 및 선거 관계 서류 보존(2 년)

8) 기타 선관위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입후보자의 자격):

본회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1)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연 회비를 완납한 총연 정회원인 이사 20 명의 추천 서명을 받은 자.

2) 미주에 거주하는 상공인으로서, 총연 회비를 완납한 총연 정회원인 이사 30 명의

추천서명을 받은 자.

3) 총연의 이사장, 수석 부회장, 수석 부이사장, 지역협의회장,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자는 총연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이사 10 명의 추천 서명을 받은 자.

 

제 7 장 부칙

 

제 28 조 (관례법 허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9 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 이사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 (경과 규정):

본 회칙 통과 당시 본회의 모든 조직, 인사, 재정, 운영 등 제반 사항은 본 회칙이 통과되어 발효되는 것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1 조 (효력 발생):

1) 본 회칙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위임 받은 본회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초안 하여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특별한 안건의 사항에 따라서 발효시기를 총회에서 정하여, 그 효력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2 조 (개정 연혁):

본회의 회칙은 1980 년 11 월에 제정되어,

 

1983 년 2 월 개정,

1986 년 2 월 개정,

1989 년 3 월 4 일 제 9 타 정기총회에서 개정,

1992 년 8 월 21 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1995 년 8 월 31 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1999 년 11 월 13 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2002 년 6 월 15 일 제 21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4 년 6 월 12 일 제 24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5 년 1 월 28 일 제 22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5 년 9 월 13 일 제 25 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칙이 개정되어 2006 년 2 월 18 일 제 24 차

임시총회에서 통과 발효됨, 개정위원 (신진기, 이정형, 정병식, 정재윤, 남문기)

2008 년 6 월 7 일 제 27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2 년 5 월 19 일 제 31 타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됨. 개정위원 (김영창, 강승구, 금의석,

박성양, 조성래, 최명진)

2022년 4월 14일 제3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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